산업은행, 나고야 의정서 대응 적극 지원키로

입력 2017-11-14 15:38   수정 2017-11-14 15:48

내년 8월 유전자원법 본격 시행 앞둬
"생물자원 관련 기업에겐 전략 중요"




산업은행이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을 돕기로 했다.

산은은 14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기업들의 나고야 의정서 대응 방향을 주제로 한 ‘KDB 테크 커넥트 데이’를 열었다.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자원(유전자원) 이용자가 제공국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이익도 제공국가와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제협약이다.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됐고 2014년 발효됐다.

산은은 이날 해외생물자원 활용 비중이 높은 화장품이나 제약, 건강기능식품, 종자 등과 관련된 기업은 생물자원 수급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대응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로열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국내에선 지난 8월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이 제정됐다. 유전자원법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8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산은은 이날 행사에서 자원제공국의 법령 동향과 수입대체자원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 등 각종 정보도 제공했다. 서성호 산은 벤처기술금융실 실장(사진)은 “생물산업 관련 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유예기간 동안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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